연봉 분포 해설 — 상위 몇 %는 얼마를 받나
"연봉 상위 몇 %"를 따질 때 쓰는 기준은 국세청이 공개하는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입니다. 21,078,535명의 근로소득자를 연간 총급여 순으로 줄 세운 뒤 구간마다 인원·총급여·결정세액 합계를 낸 자료라, 표본 조사가 아니라 신고된 전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자료로 연봉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상위 몇 %에 들려면
아래 표는 각 백분위의 경계에 해당하는 연간 총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10%에 들려면 세전 총급여가 8,942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정확히 가운데인 중위 소득은 3,387만원입니다.
자료에는 경계값이 직접 나오지 않고 구간별 합계만 있어서, 인접한 두 구간의 1인 평균 총급여를 기하평균한 값을 경계로 추정했습니다. 구간이 촘촘한 중간 부분은 오차가 작지만, 맨 위 상위 0.1% 경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0.1~0.2% 구간 평균이 4억 3,898만원, 상위 0.1% 구간 평균이 9억 9,937만원이라 실제 경계는 이 두 값 사이 어딘가이고, 표의 6억 6,235만원은 그 범위 안의 추정값일 뿐입니다.
| 구간 | 세전 총급여 | 해당 인원 |
|---|---|---|
| 상위 0.1% | 6억 6,235만원 이상 | 약 21,079명 |
| 상위 1% | 1억 8,596만원 이상 | 약 210,785명 |
| 상위 5% | 1억 1,553만원 이상 | 약 1,053,927명 |
| 상위 10% | 8,942만원 이상 | 약 2,107,854명 |
| 상위 20% | 6,442만원 이상 | 약 4,215,707명 |
| 상위 30% | 5,005만원 이상 | 약 6,323,561명 |
| 상위 50% | 3,387만원 이상 | 약 10,539,268명 |
평균이 중위보다 높은 이유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475만원으로, 중위 소득 3,387만원보다 1,088만원 높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상위 1%의 평균 총급여는 3억 4,63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내 위치를 알고 싶다면 평균보다 중위 소득이나 백분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한데, 이는 나이대별 연봉 분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위에 몰려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의 7.7%, 상위 10%가 31.7%를 받습니다.
세금은 더 위에 몰려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구간별 결정세액으로 보면 소득세 부담은 소득보다 훨씬 더 위쪽에 집중됩니다.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0.3%, 상위 10%가 71.7%를 냅니다.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구간별 실효세율은 연봉 구간별 실효세율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CSV에서 결정세액 합계가 정확히 0원인 구간은 상위 84% 구간부터 맨 아래 상위 100% 구간까지 17개이고, 여기에 속한 사람은 3,583,351명, 전체의 17.0%입니다.
이 숫자는 흔히 보도되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과 다릅니다. 국세청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면세자 비율은 33.0%(세계일보, 2025-10-04)였고, 2024년 귀속은 32.4%로 보도됐습니다(한국경제, 2026-01-05). 백분위 자료는 구간 안의 사람들 세금을 합쳐서만 보여 주기 때문에, 구간 합계가 0원보다 크더라도 그 안에는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세금이 0원인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 0원인 구간의 인원"(17.0%)은 실제 면세자 수보다 작게 잡히는 하한에 가깝고, 개인 단위로 센 공식 면세자 비율이 더 정확합니다.
월급으로 보면
국가데이터처의 임금근로일자리 통계는 일자리 단위로 월 소득을 봅니다. 국세청 자료(사람 단위, 연간)와 기준이 달라 숫자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분포의 모양을 보기에는 유용합니다. 월 250만원 미만 일자리가 41.5%이고, 650만원 이상은 13.6%입니다.
| 월 소득(세전) | 일자리 비율 |
|---|---|
| 85만원 미만 | 12.2% |
| 85~150만원 | 8.4% |
| 150~250만원 | 20.9% |
| 250~350만원 | 20.1% |
| 350~450만원 | 11.7% |
| 450~550만원 | 7.8% |
| 550~650만원 | 5.3% |
| 650~800만원 | 5.6% |
| 800~1000만원 | 3.7% |
| 1,000만원 이상 | 4.3% |
이 자료로 알 수 없는 것
국세청 백분위는 근로소득만 봅니다. 사업·임대·금융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서, 근로소득이 적어도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실제보다 아래로 잡힙니다. 연중에 입사·퇴사한 사람도 그해 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가므로, 1년 일했을 때의 연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향은 최저임금 연봉 환산과 순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또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세전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계약 연봉보다 조금 낮게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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