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구간별 실효세율 — 실제로 낸 세금은 얼마일까
세율표에는 6%부터 45%까지 나오지만, 실제로 연봉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공제가 먼저 빠지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원본 CSV의 결정세액 ÷ 총급여로 연봉 구간별 실효세율을 직접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국세청 자료는 근로소득자 21,078,535명을 총급여 순으로 줄 세워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인원·총급여 합계·결정세액 합계를 공개합니다. 같은 구간의 결정세액 합계를 총급여 합계로 나누면 그 구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총급여의 몇 %를 소득세로 냈는지가 나옵니다. 결정세액은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확정된 소득세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비교를 위해 넣었습니다. 같은 평균 총급여를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었을 때, 부양가족 없이 본인 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율입니다.
구간별 실효세율
| 백분위 구간 | 1인 평균 총급여 | 1인 평균 결정세액 | 실효세율(신고) | 계산기(1인 가구) |
|---|---|---|---|---|
| 상위 0.1% 구간 | 9억 9,937만원 | 34,480만원 | 34.50% | 35.24% |
| 상위 0.5% 구간 | 2억 7,054만원 | 6,448만원 | 23.84% | 25.38% |
| 상위 1.0% 구간 | 1억 9,953만원 | 3,920만원 | 19.65% | 21.83% |
| 상위 2% 구간 | 1억 7,332만원 | 3,037만원 | 17.52% | 19.90% |
| 상위 5% 구간 | 1억 1,984만원 | 1,353만원 | 11.29% | 14.00% |
| 상위 10% 구간 | 9,117만원 | 713만원 | 7.82% | 10.79% |
| 상위 20% 구간 | 6,534만원 | 307만원 | 4.71% | 7.27% |
| 상위 30% 구간 | 5,063만원 | 157만원 | 3.10% | 5.67% |
| 상위 40% 구간 | 4,101만원 | 76만원 | 1.85% | 4.10% |
| 상위 50% 구간 | 3,417만원 | 34만원 | 1.01% | 2.50% |
| 상위 60% 구간 | 2,853만원 | 17만원 | 0.60% | 1.38% |
| 상위 70% 구간 | 2,384만원 | 10만원 | 0.44% | 0.86% |
| 상위 80% 구간 | 1,584만원 | 2만원 | 0.12% | 0.19% |
중위 근처인 상위 50% 구간은 평균 총급여 3,417만원에 결정세액이 34만원으로, 실효세율이 1.01%에 그칩니다. 상위 10% 구간(평균 9,117만원)은 7.82%, 상위 1% 구간(평균 1억 9,953만원)은 19.65%, 맨 위 상위 0.1% 구간(평균 9억 9,937만원)은 34.50%입니다. 소득이 몇 배가 되면 세금 비율도 몇 배로 뛰는, 누진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합계 대비 결정세액 합계는 6.91%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1.7%를 내고, 하위 절반(상위 50% 구간 아래)이 내는 몫은 1.4%입니다.
과세표준 대비로 보면
같은 CSV에는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과세표준 합계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면, 세율표가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 대비 세금 비율이 나옵니다. 상위 50% 구간은 2.1%, 상위 10% 구간은 11.9%, 상위 1% 구간은 24.3%, 상위 0.1% 구간은 36.9%입니다. 총급여 대비 실효세율과 차이가 큰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상당 부분을 먼저 덜어 내기 때문입니다. 상위 50% 구간의 경우 총급여 중 과세표준으로 남는 비율이 48%에 불과합니다.
신고 실효세율이 계산기보다 낮은 이유
중간 구간에서는 실제 신고된 실효세율이 계산기 값보다 눈에 띄게 낮습니다. 계산기는 본인 혼자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근로자들은 배우자·자녀·부모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이 차이가 "평균적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줄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맨 위 구간에서는 두 값이 비슷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원)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있어 공제 효과가 소득에 비해 작아지고, 대부분의 소득이 35% 이상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0원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원본 CSV에서 결정세액 합계가 0원인 구간은 상위 84% 구간부터 17개 구간, 3,583,351명(17.0%)입니다. 하지만 공식 면세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2023년 귀속 33.0%(세계일보 보도), 2024년 귀속 32.4%(한국경제 보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간 합계가 0원보다 커도 그 안에는 세금이 0원인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70% 구간은 1인 평균 결정세액이 10만원이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같은 급여에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연봉 분포 해설에 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실효세율은 소득세만 본 값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라 포함되지 않았고, 이 보험료는 연봉의 9% 안팎이라 저소득 구간에서는 세금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총액은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위 1% 구간"처럼 구간 평균을 쓰므로, 같은 구간 안에서도 개인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연봉 1억원 근처의 세금은 연봉 1억은 상위 몇 %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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