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법 — 연봉에서 월급까지
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다릅니다. 매달 4대보험과 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실수령액을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아래 예시 숫자는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
| 세전 연봉 | 월 세전(원)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 |
|---|---|---|---|---|
| 3,000만원 | 2,500,000 | 242,935 | 44,195 | 2,212,871 |
| 4,000만원 | 3,333,333 | 323,913 | 143,042 | 2,866,379 |
| 5,000만원 | 4,166,667 | 404,891 | 255,630 | 3,506,145 |
| 6,000만원 | 5,000,000 | 485,869 | 372,894 | 4,141,237 |
| 7,000만원 | 5,833,333 | 566,847 | 490,158 | 4,776,328 |
| 1억원 | 8,333,333 | 726,974 | 1,076,746 | 6,529,614 |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매달 세전 4,166,667원에서 4대보험 404,891원과 세금 255,630원이 빠져 약 3,506,145원이 들어옵니다.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월 실수령액에서 연봉을 거꾸로 구한 표는 월 300·400만원 받으려면 연봉은에 있습니다.
1단계 — 4대보험
월 세전 급여에 아래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합니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계산하고, 그 이상은 더 떼지 않습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뀌는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원입니다(그 전 1년은 637만원). 이 계산기는 659만원을 씁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연봉 대비 연금 비중이 작아집니다.
건강보험 3.595% — 상한 없이 월급 전체에 붙습니다(보수월액 상한은 일반 직장인 범위를 크게 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 0.9%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97,917원, 건강보험 149,792원, 장기요양 19,683원, 고용보험 37,500원입니다.
2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소득세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70%, 1,500만원까지는 40%, 4,500만원까지는 15%, 1억원까지는 5%, 그 이상은 2%를 구간별로 더해 공제하고,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1년치 국민연금 보험료(연금보험료공제)를 뺍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 아래 3단계의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3단계 — 세율 적용과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5천만원까지 35%이고, 그 위로 38%·40%·42%·45% 구간이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총급여에 따라 한도 적용)를 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그래서 계산기는 ①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② 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씁니다. 대부분의 연봉에서는 ①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년치 세금이 되고, 이를 12로 나눈 값을 월 세금으로 봅니다.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는 이유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이고, 실제 1년 세금과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계산은 연말정산까지 끝난 1년 기준에 가깝습니다.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공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있으면 그만큼 4대보험과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봉 구간별로 실제 신고된 세금이 얼마인지는 연봉 구간별 실효세율에서 국세청 자료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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